천안시, 8월9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신청 접수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자 대상, 가격하락의 피해 일부 보상
손해진 기자 | 입력 : 2024/07/18 [09:20]

천안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중 지난해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한우·육우의 경우 지난해 도축이 확인된 개체이며, 한우 송아지는 지난해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이다.

 

직불금 예상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육우 17,242·한우 송아지 104,450원이며, 개인의 경우 3,5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는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심사위원회 심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 지난해 기준 도축 확인 서류 등 증빙자료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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