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덕면 해수 소하천과 목천읍 마검 소하천 구역 내 영업장을 대상으로 무단 점용, 불법 건축물, 영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하천법 위반 5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 건축법 위반 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영업정지, 행정대집행 등 행정 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원상회복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법행위 재발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최재선 하천과장은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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