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청, 세무 담당 직원 7월 정기분 재산세 교육 실시

읍면동 세무 담당자 역량 강화 위한 재산세 교육 실시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7/12 [10:47]

 


서북구 세무과는 지난
11일 서북구청 산하 14개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 부과 민원 교육을 실시했다.

 

7월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7월에는 건축물, 선박과 주택(1기분)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재산세 관련 법령 교육과 더불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사용법, 기본적인 재산세 업무 처리 요령, 다양한 민원 케이스별 대처 요령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참석한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한진석 세무과장은 재산세 실무 교육을 통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정확도를 높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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