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문 1만부 배포안전모 착용 방법, 도로교통법 안내 등 안내
안내문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안전모 착용 방법,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자전거 표지판, 관련 도로교통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민과 학생들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1만 부는 이달 중으로 주요 공공장소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학교에 배포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돼 있으며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음주운전 등의 행위는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