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5만4,491건에 858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