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6일까지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접수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의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이다. 지원 금액은 2024년 2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 당직실(041-521-5512~3), 동남구 당직실(041-521-1901~2)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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