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아산시의회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첫 번째, 공모 없이 예술감독 선정 의혹에 대한 아산시 입장입니다.
아산시는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의 발전 및 아산시민의 고품격 축제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문화예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 및 축제 행사에 대해 예술감독제를 도입,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 전문가를 활용해 시에서 주최 행사·축제의 완성도와 그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축제 감독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계약하는 경우 선임 범위나 절차 관련해 현재까지 명시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산시는 (재)아산문화재단의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조건) 관련 법령을 준용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유 특보는 지난해 4월 이순신축제 예술감독, 8월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축제, 10월 재즈페스티벌, 올해 이순신축제 등에서 예술감독, 총감독 등을 맡아 6,600만 원을 가져갔고, 행사 때마다 예산 항목, 세목, 금액, 계약 방식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보도되었습니다.
우선 유성녀 감독에게 총 4개 축제 예술감독과 총감독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6,400만 원으로, 6,600만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유성녀 감독은 그동안 아산에서 해오지 않았던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축제를 전면 탈바꿈하는데 감독으로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 행사 운영 시 공연기획은 감독과의 개별 계약과 공연기획사와의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축제 감독과 계약 시에는 반대급부적 사례금(세목: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급되며, 공연기획사와 계약 시에는 용역비(세목: 행사운영비)로 지급됩니다. 행사마다 세목이 변한 것은 계약 주체가 달라진 요인도 있으며, 금액의 차이 역시 행사 규모나 기간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 계약 방식도 달라지는 것으로 위 내용엔 이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는 유 감독을 지난해 별빛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위촉해 놓고, 행사 일주일 전 갑자기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용역을 체결했다. 1주일 용역으로 1,1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썸머페스티벌에
6월 15일자로 유성녀 감독을 별빛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5일간 진행된 섬머페스티벌에는 ROCK 페스티벌과 별빛음악제, 뮤지컬(영웅) 갈라콘서트 이렇게 세가지 컨셉으로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유 감독은 6월 15일 위촉이후부터 별빛음악제 출연진 섭외 및 축제 기획 등의 역할은 물론 ROCK 페스티벌과 뮤지컬 갈라콘서트까지 섬머페스티벌 전체의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업무과다로 계약이 지연되어 행사 일주일 전 용역을 체결했을 뿐, 1주일이 아니라 6월 15일 이후부터 2개월간 수행한 섬머페스티벌 감독업무에 대해 지급한 것입니다.
네 번째, “과업 지시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산시는 ‘시장 지시’라며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산시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요구한 『정책특보가 참여한 사업 목록 및 서류일체, 정책특별보좌관 용역 및 위촉 현황』 건으로 제출한 자료에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사업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장 지시라며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나 천안 기초문화재단 자격요건 중 일부만 공개하고 전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요건은 아산보다 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산시가 이것을 숨겼다”는 표현도 보도되었으나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선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지만, ‘자격요건’은 제시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공주문화재단은 7개의 자격요건 중 3개가 정성적 평가 요건이며, 아산문화재단은 4개의 자격요건 중 1개가 정성 요건으로 천안문화재단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성적 조건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 달성해야하는 자리입니다. 정량적 요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 ‘정성 요소’를 함께 요구하고 있고, 아산시 역시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었을 뿐입니다.
또, ‘3급 상당’인 계약직 다급 팀장의 응시 자격과 ‘2급 상당’인 계약직 나급 대표이사의 응시 자격이 ‘공무원 5급 이상’과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 5년 이상’ 외 조건은 동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아산문화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 자격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자격요건은 다른 기초지자체 운영 문화재단 자격요건을 참조하였으며, 정량 요건은 이전 대비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