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 수단인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불법 운행과 무단 방치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학교 주변 및 주요 도심지를 중점 대상지로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운행 시 단속에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10만 원 ▲음주 운전 10만 원 ▲신호위반 3만 원 ▲중앙선 침범 2만 원 ▲ 보행자 보호 위반 3만 원 ▲인도 주행 3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주·정차 위반 2만 원의 범칙금과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인 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시민 안전 대책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