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도 홍보 및 수목 관련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목 진료 전문가가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수목 진료는 국가·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어 기존에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 작업을 대행해 온 실내 소독·조경업체는 더 이상 수목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단속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말일까지 진행하며, 단속반은 생활권 수목 대상 예찰·방제 실태 등도 살필 예정이다. 주요 계도·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 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나무의사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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