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부 행복주택, 2년 9개월 만에 건설 재개

천안신부 행복주택 시공사 선정 완료, 7월 중으로 공사 재착공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정상 추진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6/28 [09:50]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천안신부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재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사업계획변경 및 시공자의 사업 포기로 중단됐던 천안신부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29개월 만에 재착공한다.

 

천안신부 행복주택은 신부동 옛 법원부지 14,727.3부지에 지하 2~지상 20, 587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시공을 맡아 20212월 착공했으나, 공영주차장 설치 등 사업계획변경 관련 협의로 9월 공사가 중단됐고 중단 기간이 장기화되자 시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를 포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에 가구 수 변경, 평형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7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추가 분담으로 지연되던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정상 추진된다.

 

쌍용동 1178번지 2,971.1부지에 지하 3~지상 13, 10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천안시에 사업비 추가 분담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

 

기획재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부채감축을 요구하고 감사원도 착수기준 미충족, 수요검증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비 추가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재추진 관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 12월 착공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신부·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각각 재개함에 따라 천안시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