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 징수과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촉탁 의뢰 및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납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힘드신 분들께서는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신청 상담을 통해 체납세금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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