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9,500명(3만여 건, 98억여 원)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전국 공통 ARS(142-211)로도 가능하다.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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