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 민생사법팀이 6월 관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단속해 무신고 영업 행위 1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 영업자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이택 안전총괄과장은 “여름철 수요가 느는 염소고기를 대상으로 선제적 단속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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