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및 학교운동부 진학 문제 지적아산시 둔포면 일부 평택기지 3㎞ 이내 속함에도 행정구역 다르단 이유로 지원 배제”
도내 학교운동부 상급학교 진학연계 불가능 종목 16개 달해 대책 마련 필요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인근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환경문제, 지역개발 위축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한미군 경계로부터 3㎞ 이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아산시 둔포면의 경우 면적의 53%가 3㎞ 이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산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평화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나, 주둔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면 주한미군을 향한 공감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평택과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 인재 육성을 담당 해오던 학교운동부가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기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내에는 2024년 기준 215개 학교에 36개 종목의 운동부가 개설되어 있고 약 2928명의 운동부원이 있으나 교급별 진학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포츠 인재가 타지로 유출되는 등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진학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스포츠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문제가 비록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나, 충남의 경우 시군별 진학 연계가 어려운 종목이 16개에 달한다”며 “스포츠 인재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