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자치안전실장이 반장을 맡고 3개 부서가 참여하는 ‘특이민원 전담대응반(TF)’을 꾸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도가 주체가 돼 고소·고발 등 우선적 법적 조치를 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특이민원 전담대응반 내 ‘사건조사반’은 피해공무원을 조사하고, ‘법적대응전담반’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법률 자문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법적대응전담반은 기존 법률지원반을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개편해 운영 중인 것으로 법률 자문 및 고문변호사 연계 역할에 더해 고소·고발부터 형사재판 대응까지 법적 대응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한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민원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를 지원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신분증형 녹음기) 50개를 각 민원부서에 배부했다.
특히 최근 도는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게 실명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누리집 내 공무원 실명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행정 투명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이다.
또 도는 그간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공무원 휴게공간 운영 △비상벨 등 각종 안전장비 구비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안전요원 근무 △특이민원 전담대응반 편성 및 반기별 모의훈련 등도 추진해 왔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 피해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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