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 개선 필요”현실적 급여 적용을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주문
수탁 협약,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등 관리 강화 요청
박효진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라면서 “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신 민간 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의 초임 급여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점 ▲민간에서 일하는 4년 차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보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모 단체의 1년 차 직원에 대한 처우가 좋은 점 등을 들어 “현실적인 급여 적용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노고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탕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 협약서’와 관련해 “법인이 조달해야 하는 부담금은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이라며 “매년 2천만 원을 납부한다는 당초 협약과 다르게 매년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납부한 것이 4년이나 되었으며 재계약 도래 시점에 맞추어 잔금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 비판하는 한편, “다음 계약 시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효진 의원은 “아산시가 계약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반드시 아산시에 반환해야 한다”며 “예금 이자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결산서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금 이자와 카드 결제 포인트 등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철저를 요청했다.
끝으로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표’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나가야 하는 직원과 해당 시설 관장의 서명 필체가 동일한 점 ▲일부 서명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했고,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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