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호두과자 품질인증제 시행’ 17일부터 인증대상 모집우수 제조한 호두과자에 인증마크 표시, 홍보 지원
호두과자 품질인증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타 지역 호두과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천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우수하게 제조한 호두과자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천안에 본사를 두고 지역에서 호두과자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빵의도시 천안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중 인증할 계획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국산 원재료 2가지 이상 또는 천안 호두 사용 여부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현장평가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품질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인증서가 수여되며 인증 제품에 인증마크 표시 및 홍보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제 세부 내용, 인증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www.cheona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호두과자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천안 명물 호두과자의 명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호두과자 품질인증제가 천안 빵 소비 촉진과 더불어 빵의도시 천안 브랜드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호두과자 품질인증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호두과자 업체 대표 간담회 개최, 타 지자체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고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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