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충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편삼범 의원 “기금 존속기한 연장으로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6/12 [19:31]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1231일까지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1231일까지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자금이라며예산이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재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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