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 보호 강화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추진”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발생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부족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게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편 의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이지만,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충남도의 전기자동차 관련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된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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