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등 접수관련 대상 업소 관리,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달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나섰다.
시는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식용종식법’ 공포로 인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5일까지 전·폐업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등을 미신고 할 때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한대균 위생과장은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은 기한 내에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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