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복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웃 간 불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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