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일 자로 도내 8개 시군* 24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주·서산·논산·계룡·부여·청양·예산·태안
도는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42만 1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18만여 필지(42.9%)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총 48개 지구에 2만 980필지(1701만 8000㎡)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에 지적재조사지구로 고시한 24개 지구 9650필지(624만㎡)는 각각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 30일 이상 주민 공람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예정지구를 대상으로 심의했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2년에 걸쳐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획정 △사업 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측량·소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아직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하지 못한 나머지 1만 1330필지(1077만 8000㎡)도 조속히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제약 없이 토지 재산권을 행사하고 토지 재산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