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현행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주민이 화재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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