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하여, 불필요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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