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입장문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3/19 [14:43]

입 장 문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319 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하여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 3. 19.

 

충청남도교육청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