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 시 주의 사항 안내, 주요 위반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은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장애인 탑승 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 주차방해 행위,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등 위반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분자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은 배려가 아닌 시민의 의무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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