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무자의 직무 역량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이날 전인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사고 사례와 대응 방안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 사항 △주요 시설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월 각 시설물 관리부 안전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아울러 다음달 한 달간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의무 이행 점검을 추진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실무자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더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해 안전한 충남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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