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월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하였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오늘(30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