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3개지구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제출 건을 포함한 1,73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했으며, 상정된 주요 심의·의결 대상은 백석포지구 의견제출(32건), 신언지구 의견제출(10건), 신유지구 의견제출(11건) 등이다.
시는, 향후 결정된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8조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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