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주거지와 인접한 음식점의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악취와 미세먼지에 따른 민원대응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고기 및 생선구이 업종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이나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방지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적정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도내 음식점 3곳을 비롯해 총 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음식점은 아산, 부여, 예산에 위치한 고기구이 업종이며, 한 곳당 36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일회성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음식점 자체 관리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음식점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민원해소는 물론,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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