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멸실로 인정받아 비과세 전환된 차량 사후관리

교통법규 위반 등 발견 시 운행사실 있는 차량으로 판단해 자동차세 부과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5/21 [09:40]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송재열)는 사실상 멸실로 인정받아 비과세로 전환된 차량 전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실상 멸실인정 비과세 차량은 고질체납차량 중 자동차세가 다수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에 한해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유무,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을 조사해 결정한다.

 

이번 사후관리는 비과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일제조사해 주정차 위반,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것이 발견될 경우 운행사실이 있는 차량으로 판단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운행사실이 있는 차량 조사가 완료되면 비과감면대장 상 감면을 종료하고 과세예고 통지 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장동길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의 고질체납요인을 사전 방지하고자 사실상 비과세 차량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해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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