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 기회 제공
신청 대상은 관내 농업인으로, 신청 시 경영체확인서 등 농업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하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접수 또는 농업기계교육팀(041-537-3887)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이번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지원사업은 농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농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는 건설관리법에 따라 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비 부담 등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게차 32명, 굴착기 28명, 로더 29명 등 총 89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김기석 농촌자원 과장은 “이번 교육이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산업기계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 인원이 많을 시 추첨을 통해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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