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랑회는 아산시 관내 주요 기관장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각 기관 간의 업무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기부금 기탁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주민등록 거주지 제한으로 인해 관외 거주 회원 12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고향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다. 기부활동 독려를 위해 기부 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공해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범기관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내 주요 기관장이 참여한 ‘아산사랑회’의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을 의미있게 보고 있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활발한 기부 독려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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