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의용소방대, 차량용소화기 나눔 행사 개최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해야
이번 행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종료로 오는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함에 따라 추진됐다.
또 심폐소생술 실습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천안동남의용소방대는 이번 캠페인과 나눔행사를 통해 차량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초기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2021년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총 5,13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보급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의용소방대 및 읍면동 자생단체 등을 활용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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