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주식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법무사,토목측량사 등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광덕면 행정리61번지 일원191필지(15만9,796㎡)와 목천읍 서리1번지 일원1,024필지(61만2,436㎡)의 지적 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경계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성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지적도와 이용현황이 불일치해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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