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7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접수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 원 지원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5/13 [09:25]

천안시는 오는 27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접수한다.

 

시는 경기불황 및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점포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 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심사를 통해 2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천안시 기부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류 교체 시스템 개선(CCTV, 무인키오스크 등) 등이며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소식알림 행정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521-5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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