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경찰은 천안역, 봉명역, 청수2공원, 신방쉼터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탐지장비를 통해 점검했으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금지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한편, 천안시는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인에게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환경정책과에 전화(041-521-5405) 신청 후 방문하면 3일간 대여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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