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2차피해 방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경찰대학 장재성 교수의 강의로 ▲젠더폭력의 숨겨진 맥락 이해 ▲사례와 통념 이해하기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성매매의 구조와 이유 ▲최근 판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다양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장 내 상호존중과 배려로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매년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4일(금)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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