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산 수산물 소비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해당 시장에서 행사 기간 내에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시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부정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제흥 천안주앙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행사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장을 찾아준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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