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총 524대로 체납액은 1억 2,000여만 원이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였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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