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 지원 대상자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기초(고용)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을 노동계와 각 기관의 운영위원 전원이 함께 실시했다.
전년도 심의 대상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무료 법률지원을 무사히 마쳤으며,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6건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무료 법률지원은 기피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 요양사업, 식당 등에 소속된 저임금근로자들이 대부분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나 잦은 사업 구조조정이 원인이 된 경우였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들은 사업 경영자들의 무관심이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낮은 처벌과 부도덕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위원회 종료 후에는 노동상담소 연간 행사의 하나로 시민들의 기초노동질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쳤다.
순천향대학교 오정용 교수(위원장)는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의 범위와 관련해 법과 규정 등 형식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노동상담소의 역할인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나눈다는 순기능적인 면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해결에 앞서 공감하는 역할”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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