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수협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해상에서는 국가 어업지도선, 시군 어업지도선, 해경 간 불법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교차승선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구 사용위반 △조업구역 위반 △어구사용량 초과 등이다.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살오징어·전어·주꾸미 등을 불법으로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한다.
유재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 수산자원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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