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며, 보호구역 내에는 학교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금지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설치 여부, 학교 부지 경계선 및 출입문 위치 변동 등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ㆍ무단 설치업소 발견 시 이전ㆍ폐쇄를 유도하고, 지자체에 해당 업소에 대한 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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