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사내 복리후생제도 자발적 개선 노력노‧사 상호 협의를 통한 규정 개정으로 복리후생예산 1억여 원 절감
공사는 그간 경영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했으며. 그 중 2020년부터 규정 제정과 함께 실시해 오던 임직원 단체피복 지급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을 노사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고, 전 직원 동의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임직원 복리후생비 1억 9백여만 원을 천안시로 반납할 예정이다.
한동흠 사장은 “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정책에 동참해 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을 적극 준수함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제고와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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