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사내 복리후생제도 자발적 개선 노력

노‧사 상호 협의를 통한 규정 개정으로 복리후생예산 1억여 원 절감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4/19 [09:40]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흠, 이하 공사)가 국정과제 중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추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내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해 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그간 경영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했으며. 그 중 2020년부터 규정 제정과 함께 실시해 오던 임직원 단체피복 지급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을 노사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고, 전 직원 동의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임직원 복리후생비 19백여만 원을 천안시로 반납할 예정이다.

 

한동흠 사장은 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정책에 동참해 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정부정책을 적극 준수함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제고와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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