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음주·난폭운전 신고 도민에게 포상금 지급 추진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충남도의회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110건으로, 23명이 사망하였으며, 2021년 919건, 2022년 900건, 2023년 10월 말 기준 638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10월 충남경찰청은 50여 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펼쳤는데,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로 달리는 등의 난폭운전자 7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가 포상제 시행 이전에 비해 14.8%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져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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