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 문화 조성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충남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담부서‧입양센터‧테마파크 설치 등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상호 존중문화 형성”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이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기본계획과 수행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 실태조사 ▲등록·건강검진·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반려동물 생명 존중 문화교육 등 사업 ▲전담부서 및 입양센터 설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이다.
지민규 의원은 “2024년 기준 충남도내 반려동물은 14만 마리, 반려인은 9만 5천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반려동물은 62%, 반려인은 64%나 대폭 증가했다”며 “1인 가구와 저출산, 고령화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사회적 갈등이나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문제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특히 반려동물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를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 해소, 관광 콘텐츠 형성 등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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