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근거 마련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연희 의원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어려움… 지속적 지원으로 복지 증진”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총 165개소(2022년 기준)에서 1,871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총 7개의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의 긴급돌봄을 위해 운영 중에 있다.
이연희 의원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자립지원 중심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 돌봄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든 필요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뿐만 아니라 기능별로 다양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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