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

기서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화재 예방하는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이바지 기대”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4/16 [15:22]


충남도의회는 16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선제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관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화재예방 조직)’에 대한 정의가 명시됐으며, 자율소방대 운영·구성 사항과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이 규정됐다. 또한 운영협의회 및 지원심의회 구성을 통해 자율소방대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심의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도내지역 전통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취약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방안이 꼭 필요하다이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자율소방대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점검부터 예찰 활동, 피난 유도 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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