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국가유공자 편의 제공

민규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청 및 소속기관 청사 등 설치로 도내 2만 3천여명 국가유공자 편의 도모”
김용부 기자 | 입력 : 2024/04/16 [15:16]

 


충남도의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때 우선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민규 의원(아산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6일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충남도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충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하도록 했으며, 도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지민규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25% 이상이 상이유공자이며, 이들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부분 교통약자에 해당되고, ‘국가유공자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보훈가족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의 75%차량편의 제공으로 확인됐다국가유공자에게 주차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으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며 도 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만큼 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내 23천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의 도 단위 보훈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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