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과수화상병 예방 공동방제용 약제 무상배부1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12일부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령 가능
공동방제용 약제는 1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수령 가능하며, 12일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한다.
천안지역 과수 농가에 배부하는 이번 약제는 개화 전·후 새차례에 걸쳐 살포해야 한다. 방제일자는 우리지역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에 의거 실시간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약제살포는 과수농가의 의무사항이며, 약제 미살포 농가는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에 적용된다.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천안지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과 발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살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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